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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법령번호
법률 제11690호
공포일
2013년 3월 22일
조문 수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해당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고에 납입하는 데 따르는 사무의 번잡을 피하고 외화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공관 수입금 등의 직접 사용)

제2조(재외공관 수입금 등의 직접 사용) 외교부장관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직접 사용한 수입금의 대체납입)

제3조(직접 사용한 수입금의 대체납입)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그 재외공관의 장이 제2조에 따라 직접 사용한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제부칙 <제1660호, 1964.09.22>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836호, 2002.12.30>조

부칙(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전도자금사용잔액"을 "관서운영경비사용잔액"으로 한다.

제2조 전단중 "외무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9조제1항"을 "외교통상부장관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로 하고, 동조 후단중 "전도자금사용잔액"을 "관서운영경비사용잔액"으로 한다.

⑭내지 생략

제7조 생략

제부칙 <제8852호, 2008.02.29>조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부칙 <제10097호, 2010.03.17>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1690호, 2013.03.23>조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본칙 3조

이 법령 인용하기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00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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