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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34호 · 법률 · 공포 2025. 11. 11. · 2개 조문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본문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부칙

부칙 <제21134호, 2025.11.1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③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⑥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호 중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⑧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⑨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조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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