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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법령번호
법률 제12191호
공포일
2014년 1월 6일
조문 수
1
제본문조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감사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사원으로서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형의 집행을 면(免)하기 위하여 합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을 소멸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부칙 <제10581호, 2011.04.12>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2191호, 2014.01.07>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1조

이 법령 인용하기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1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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