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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법령번호
법률 제9806호
공포일
2009년 10월 20일
조문 수
2
제1조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제1조 (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민법」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歸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제2조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제2조 (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제1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領事) 또는 영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부칙

제부칙 <제860호, 1961.12.23>조

부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32년 칙령 제409호 상속인이광결하였을때국고에귀속하는재산의인도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부칙 <제9806호, 2009.10.21>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2조

이 법령 인용하기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1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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