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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

법률 제21490호 · 법률 · 공포 2026. 3. 24. · 5개 조문

현행최근 개정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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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정원

제1조

제1조(검사의 정원)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공소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2조

제2조(공소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공소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8716호, 2007.12.21>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733호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증원된 검사정원 220명 중 시행되지 아니한 140명과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정원 135명을 합한 275명 중 85명의 증원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5명의 증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95명의 증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52호, 2014.12.31>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9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8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7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70명의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4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90호, 2026.03.24>부칙

부칙(공소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검사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을 "(공소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검찰청별"을 "공소청별"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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