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의 지정
제1조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국경일의 지정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국경일의 종류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ㆍ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제3조 삭제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