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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법령번호
법률 제12915호
공포일
2014년 12월 29일
조문 수
3
제1조국경일의 지정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국경일의 종류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ㆍ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제3조

제3조 삭제

부칙

제부칙 <제53호, 1949.10.01>조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7771호, 2005.12.29>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2915호, 2014.12.30>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3조

이 법령 인용하기

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1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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