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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대통령령 제23771호 · 하위법령 · 공포 2012. 5. 7.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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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이 공무(公務)로 국내를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5급 공무원의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조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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