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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7663호 · 하위법령 · 공포 2002. 7. 10. · 8개 조문

2026. 10. 27.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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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위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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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 원ㆍ부ㆍ처의 차관. 7. 삭제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ㆍ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ㆍ보좌관ㆍ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부칙

부칙 <제14417호, 1994.11.26>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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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정무장관실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정무차관 ④ 및 ⑤생략

부칙 <제17663호, 2002.07.10>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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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공무원임용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을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본문중 "제3조 단서"를 각각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조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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