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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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10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3조(한시정원)
① 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 재학생의 교육수요 대응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② 전남도립대학교를 통합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③ 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④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⑤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3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197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1971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고등학교 공무원 정원ㆍ공립중학교 공무원 정원ㆍ공립국민학교 공무원 정원중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수에 대한 현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바꾸어 임명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서울대학교에 배정된 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공무원정원표중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ㆍ전문학교 공무원정원과 공립실업고등전문학교ㆍ전문학교 공무원정원에 관하여는 197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전문학교 공무원정원중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인원수에 대한 현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영은 197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197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체신부직제등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이 영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총리령 제226호 잡급직원정원령의 별표 29 문교부잡급직원정원표중 국립각급학교란의 7중 3갑(상당) 16인은 1980년 12월 31일에 감축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된 공무원정원이 충원되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충원된 때에 잡급직원정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이 충원되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충원된 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잡급직원의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④(증원되는 공무원의 충원) 이 영에 의하여 충원되는 공무원중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충원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각 기관에 재직중인 잡급직원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⑤(신규 임용시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급직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용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또는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영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및공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란의 총계 "202,041"을 "202,002"로, 별정직계 "195,288"을 "195,269"로, 교육대학ㆍ전문대학란의 학장 "48"을 "47"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1,860"을 "1,846"으로, 조교 "210"을 "208"로, 별정직란의 군사교육교관(3급을류 또는 4급갑류상당) "161"을 "160"으로, 군사교육조교(5급갑류 또는 5급을류상당) "141"을 "140"으로 하고, 2급 내지 5급 계 "3,337"을 "3,325"로, 행정사무관 "209"를 "208"로, 행정주사 "484"를 "482"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을 삭제하고, 건축기사 "70"을 "69"로, 행정주사보 "432"를 "430"으로, 행정서기 "245"를 "240"으로, 고용원 "3,315"를 "3,307"로 한다.
동표중 5. 국립전문대학란의 총계 "2,125"를 "2,086"으로, 별정직계 "1,353"을 "1,334"로, 전문대학란의 학장 "19"를 "18"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1,085"를 "1,071"로, 조교 "153"을 "151"로, 별정직란의 군사교육교관(3급을류 또는 4급갑류상당) "22"를 "21"로, 군사교육조교(5급갑류 또는 5급을류상당) "19"를 "18"로 하고, 3급 내지 5급 계 "227"을 "215"로, 행정사무관 "17"을 "16"으로, 행정주사 "76"을 "74"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을 삭제하고, 건축기사 "16"을 "15"로, 행정주사보 "63"을 "61"로, 행정서기 "29"를 "24"로, 고용원 "508"을 "500"으로 한다.
③내지 ④생략
부칙
이 영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법령 인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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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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