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제1조
제1조(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국방부근무지원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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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사ㆍ공관지역의 경비 1의2.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경호 2.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ㆍ차량의 유지ㆍ관리 및 수송 지원 4. 의무 지원 5. 시설관리 6. 기타 근무의 지원
단장 및 참모장
제3조(단장 및 참모장) ①근무지원단에 단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두되,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정원
제5조(정원) 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조사본부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방부조사대"를 "국방부조사본부"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등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이 영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