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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군단사령부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9321호
공포일
2018년 12월 3일
조문 수
9
제1조설치

제1조(설치)

① 육군에 군단을 두며, 그 관할구역의 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단사령부를 둔다.

② 군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군단의 예속(隸屬)은 육군참모총장이, 군단의 배속(配屬)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군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제2조군단장 등의 임명

제2조(군단장 등의 임명)

① 군단사령부에 군단장ㆍ부군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 군단장ㆍ부군단장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제3조군단장 등의 직무

제3조(군단장 등의 직무)

① 군단장은 군단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군단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군단장은 군단장을 보좌하며, 군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군단장을 보좌하며,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군기 유지

제4조(군기 유지) 군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제5조군사상의 긴급조치

제5조(군사상의 긴급조치)

① 군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단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다른 부대의 상급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병력 출동

제6조(병력 출동) 군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제7조군단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제7조(군단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군단장은 재해ㆍ치안 또는 군사상 필요에 따라 군단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군단사령부에는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정원

제9조(정원) 군단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부칙 <제13121호, 1990.09.29>조

부칙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3056호, 2011.08.03>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8266호, 2017.09.05>조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군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9321호, 2018.12.04>조

부칙(작전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군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군 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본칙 9조

이 법령 인용하기

군단사령부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29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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