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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7619호
공포일
2016년 11월 28일
조문 수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ㆍ군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 제2조에 규정된 군복을 말한다.

2. "군일용품"이란 군인 및 군무원이 사용하는 비누ㆍ칫솔ㆍ치약ㆍ휴지, 그 밖에 군 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의 기준

제3조(지급의 기준)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하는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대상자ㆍ지급수량ㆍ지급시기ㆍ사용기간,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군에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품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급의 방법

제4조(지급의 방법)

①군복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다만, 현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피복비(전자적 결제수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군일용품은 현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군복이나 군일용품을 갈음하여 피복비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군복의 재지급

제5조(군복의 재지급) 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내에 이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지급한다.

제6조군복의 반납 등

제6조(군복의 반납 등) 군복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지급을 받거나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복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인복제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2.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제7조군복의 변상

제7조(군복의 변상) 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군복의 사용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부칙

제부칙 <제11969호, 1986.09.23>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군인일용품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군인일용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일용품은 이 영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부칙 <제27480호, 2016.09.05>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7619호, 2016.11.29>조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본칙 8조

이 법령 인용하기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29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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