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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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조(복지시설등의 운영)
①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은 매출총액으로 한다. 다만, 수탁판매분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으로 할 수 있다.
②복지시설등의 운영방법ㆍ이용대상등 복지시설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법 제3조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 중 법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지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체육ㆍ문화행사, 예비역 초청행사 및 민군화합행사의 지원 및 포상
2. 부대 및 모범군인등에 대한 격려 및 포상
3. 특수지역 근무군인 및 작전유공 군인등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 재해군인 및 유가족의 위로
5. 군인복지를 위한 시설의 운영지원
6. 취업활동에 대한 지원
7. 「군인사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부사관 및 준사관의 가족에 대한 위로 및 격려
③ 삭제
제4조(학자금대부계정의 운용)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 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본인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학자금의 상환은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중도 퇴학하는 경우
2.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3. 대부를 받은 군인이 전역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4. 3자녀 이상 대부받은 학자금의 상환기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
③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은 학자금대부계정의 다른 재원으로 학자금 대부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학자금 대부의 이자율(연체이자율을 포함한다), 상한 금액, 상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주거지원계정의 운용)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주거지원계정의 다른 재원으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제7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①국방부장관은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에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군의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은 이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③ 삭제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그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제9조(기금의 수납방법)
①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금출납공무원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군인복지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
①국방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지출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금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기금의 지출절차)
①기금재무관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①국방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에의 예탁
3. 삭제
4.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에의 예탁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제13조(계좌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군인복지기금계정내에 국방부 및 각군별로 계좌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해군인 및 유가족의 위로를 위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군 간부에 대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기금관리운용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귀속절차)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군인연금으로부터의 이관) 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포괄승계하는 1996년 6월 30일 현재의 군인에 대한 대부사업자금은 1996년도 군인연금기금운용계획상 대부사업명목으로 계획된 자금에서 1996년 6월 30일까지의 집행액을 제외한 자금을 말하며, 그 채권 및 채무는 1996년 6월 30일 현재 군인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부채권 및 채무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에 대한 대부사업자금과 그 채권 및 채무의 구체적인 승계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고대여학자금의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국고대여학자금을 대여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에의 예탁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부터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받은 학자금의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자금을 대부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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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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