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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4423호
공포일
2013년 3월 22일
조문 수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범계 대학의 학생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탁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우수교원의 양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 및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중에서 선발된 자로 한다.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①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소속대학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기별로 선발한다.

②대학의 장은 교직적성 및 인성등을 평가요소로 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을 정하여 그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를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4조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

제4조(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

①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대학에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

②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범위등

제5조(장학금의 지급범위등)

①장학금의 지급 예정인원 및 1인당 지급액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②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교육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의 운영업무를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부칙 <제14921호, 1996.02.22>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도장학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부칙 <제16313호, 1999.05.21>조

부칙(학술진흥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한국장학회법"을 "학술진흥법"으로, "한국장학회"를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한다.

②생략

제부칙 <제17115호, 2001.01.29>조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부칙 <제18950호, 2005.07.18>조

부칙(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학술진흥법"을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부칙 <제20740호, 2008.02.29>조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4423호, 2013.03.23>조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본칙 6조

이 법령 인용하기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3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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