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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선박법 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0106호
공포일
2019년 10월 7일
조문 수
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적항

제2조(선적항)

①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船籍港)은 시ㆍ읍ㆍ면의 명칭에 따른다.

② 선적항으로 할 시ㆍ읍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으로 한정한다.

③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ㆍ읍ㆍ면에 정할 수 있다.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려는 경우

2.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ㆍ읍ㆍ면이 아닌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개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시ㆍ읍ㆍ면을 선적항으로 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의2소형선박의 압류등록

제2조의2(소형선박의 압류등록)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을 위촉받았을 때에는 선박원부(船舶原簿)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

제3조(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

①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경일, 그 밖에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 다만, 외국의 국가적 행사일에는 그 나라의 항구에 정박하는 때로 한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에 축의(祝意) 또는 조의(弔意)를 표할 경우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험운전을 하려는 경우

2. 총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

제4조 삭제

제5조

제5조 삭제

제6조

제6조 삭제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

제8조 삭제

제9조

제9조 삭제

제10조

제10조 삭제

제11조

제11조 삭제

제11조의2대행 업무의 협의 등

제11조의2(대행 업무의 협의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업무대행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국선박이 아닌 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寄港) 허가 또는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의 여객과 화물의 운송허가

2.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총톤수 또는 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

3.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행조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대행 업무에 관한 보고의 수리, 대행 업무 처리 내용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

4.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부칙 <제11143호, 1983.06.10>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등) ①소형선박의선적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선적증서는 이 영에 의하여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6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선확인공무원의 증표발행

제4조 (항행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항행인가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항행허가로 본다.

제부칙 <제14447호, 1994.12.23>조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생략

선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11조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부칙 <제15135호, 1996.08.08>조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생략

선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1호 및 제12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11조중 "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8조 생략

제부칙 <제15379호, 1997.05.24>조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생략

선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부칙 <제16573호, 1999.10.11>조

부칙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8312호, 2004.03.17>조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0300호, 2007.09.28>조

부칙(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선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 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을 "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부칙 <제20590호, 2008.01.31>조

부칙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0722호, 2008.02.29>조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선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2195호, 2010.06.10>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2829호, 2011.04.04>조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부칙 <제24443호, 2013.03.23>조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선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6922호, 2016.01.22>조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선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부칙 <제27960호, 2017.03.27>조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9795호, 2019.05.28>조

부칙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0106호, 2019.10.08>조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본칙 16조

이 법령 인용하기

선박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3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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