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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교육사령부령

육군교육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8266호 · 하위법령 · 공포 2017. 9. 5.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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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교육사령부를 둔다.

위치등

제2조

제2조(위치등) 육군교육사령부(이하 "교육사령부"라 한다)의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 및 기관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등

제3조

제3조(사령관등) 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육군장성급(將星級)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③부사령관은 육군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④사령관은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관할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의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⑤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정원

제5조

제5조(정원) ①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부칙 <제10159호, 1981.01.07>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4,782호 육군전투병과교육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4623호, 1995.04.12>부칙

부칙(육군본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육군교육사령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전반"으로 한다. 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사령관은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관할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의 교육훈련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부칙 <제28266호, 2017.09.05>부칙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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