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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육군종합행정학교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5726호
공포일
2025년 9월 1일
조문 수
6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둔다.

②육군종합행정학교는 육군의 재정ㆍ군사경찰ㆍ인사ㆍ법무 및 군종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제2조교장

제2조(교장)

①육군종합행정학교(이하 "종합행정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종합행정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등

제4조(교육과정등) 종합행정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제5조(정원) 종합행정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해군ㆍ공군장병의 교육

제6조(해군ㆍ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합행정학교에서 해군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부칙 <제11041호, 1983.02.01>조

부칙

이 영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3708호, 1992.08.13>조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육군종합행정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부칙 <제16121호, 1999.02.26>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8266호, 2017.09.05>조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8429호, 2017.11.14>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9894호, 2019.06.25>조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인사행정"을 "인사"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부칙 <제30384호, 2020.02.04>조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부칙 <제35726호, 2025.09.02>조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6조

이 법령 인용하기

육군종합행정학교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44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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