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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육군학생군사학교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9119호
공포일
2018년 8월 27일
조문 수
7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1. 「군인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관후보생 및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

2.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에 대한 입영교육

3. 삭제

4. 삭제

제2조교장

제2조(교장)

①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제5조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

제5조(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 교장은 일부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이 학교 시설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제6조(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정원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부칙 <제11782호, 1985.10.28>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중 " 및 육군종합행정학교장"을 "ㆍ육군종합행정학교장 및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장"으로 한다.

제부칙 <제13708호, 1992.08.13>조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부칙 <제23624호, 2012.02.22>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8266호, 2017.09.05>조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9119호, 2018.08.28>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7조

이 법령 인용하기

육군학생군사학교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44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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