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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05호 · 하위법령 · 공포 2010. 12. 31. · 6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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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삭제
제3장 전기통신설비
제4장 삭제
제5장 삭제
제6장 보칙

부칙

부칙 <제20665호, 2008.02.29>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896호, 2008.07.03>부칙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21626호, 2009.07.07>부칙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92호, 2009.08.18>부칙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835호, 2009.11.20>부칙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550호, 2010.12.27>부칙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장(제43조부터 제51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53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4조의2를 삭제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2605호, 2010.12.31>부칙

부칙(전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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