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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고 포획심판소를 별표와 같이 개설한다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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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고 포획심판소를 별표와 같이 개설한다
부칙 본령은 단기428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