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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대통령령 제707호 · 하위법령 · 공포 1952. 10. 4.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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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포획심판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고 포획심판소를 별표와 같이 개설한다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조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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