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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 하위법령 · 공포 2025. 12. 30.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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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제2조

제2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출연금예산 결정통보

제3조

제3조(출연금예산 결정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출연금의 지급신청

제4조

제4조(출연금의 지급신청)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잉여금의 처리

제5조

제5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전입하여야 한다.

경영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

제6조

제6조(경영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원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략과제별로 연도별 추진계획과 목표지표가 포함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계량부문 및 계량부문 지표별 경영실적 등이 포함된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매년 3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

제7조

제7조(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되, 결산서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부칙

부칙 <제16105호, 1999.02.05>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진흥원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흥원이 설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679호, 2008.02.29>부칙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2075호, 2010.03.15>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9950호, 2019.07.02>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7호, 2025.12.30>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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