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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7619호
공포일
2016년 11월 28일
조문 수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혼인신고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투등의 개념

제2조(전투등의 개념) 법 제1조에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ㆍ군속ㆍ경찰관ㆍ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전명령에 의한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

2.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3. 전2호에 규정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부칙

제부칙 <제3952호, 1969.05.30>조

부칙

이 영은 1968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7619호, 2016.11.29>조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본칙 2조

이 법령 인용하기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56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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