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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법령번호
대법원규칙 제3230호
공포일
2025년 10월 30일
조문 수
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7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②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③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④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7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7자리 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⑤ 삭제

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부여

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부여)

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②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의2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

제3조의2(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

①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별표 3)가 변경된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대표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법인등록번호의 부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③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및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처리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①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 수, 일련번호 5자리 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4와 같이 구성한다.

②성별 분류번호는 남자를 3으로 하고, 여자를 4로한다.

③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5자리 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④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5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①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2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제5조의2(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① 재외국민이 개명, 성별관계 또는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따른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2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 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변경원인과 그 연월일 및 변경할 사항

3.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조제3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로 부록 제4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② 삭제

③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로 부록 제5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를 작성한다.

⑤등록번호부와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⑥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는 부록 제6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 및 부록 제7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을 각 비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서를 편철하여 보존한다.

1. 재외국민의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등록번호증명사항 변경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는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3년간 보존

2.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1년간 보존

제7조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제7조(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①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다음부터 ‘등록번호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8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증명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록 제9호 양식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③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업무는 관할에 관계없이 각 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관할전속등의 경우

제8조(관할전속등의 경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①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 6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여신청서 등에는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붙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한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증명서의 인증문 여백에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한다.

부칙

제부칙 <제1187호, 1991.12.30>조

부칙

이 규칙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204호, 1992.03.23>조

부칙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224호, 1992.07.28>조

부칙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240호, 1992.11.17>조

부칙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260호, 1993.06.24>조

부칙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289호, 1994.02.26>조

부칙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310호, 1994.07.11>조

부칙

이 규칙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317호, 1994.10.17>조

부칙

이 규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326호, 1994.12.30>조

부칙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349호, 1995.02.16>조

부칙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363호, 1995.05.08>조

부칙

이 규칙은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427호, 1996.03.29>조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436호, 1996.07.20>조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 남동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8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평택등기소 및 송탄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송파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제부칙 <제1473호, 1997.06.03>조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478호, 1997.08.04>조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일산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483호, 1997.11.27>조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구리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522호, 1998.02.23>조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552호, 1998.06.20>조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563호, 1998.08.24>조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572호, 1998.12.04>조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607호, 1999.09.03>조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619호, 1999.12.11>조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북익산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647호, 2000.04.29>조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669호, 2000.09.25>조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 소사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673호, 2000.11.02>조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717호, 2001.08.22>조

부칙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737호, 2001.12.27>조

부칙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752호, 2002.03.22>조

부칙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760호, 2002.06.17>조

부칙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793호, 2002.08.26>조

부칙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817호, 2003.02.08>조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869호, 2004.01.28>조

부칙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907호, 2004.09.30>조

부칙

이 규칙은 200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941호, 2005.06.03>조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961호, 2005.11.03>조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011호, 2006.03.23>조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058호, 2006.12.28>조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067호, 2007.02.15>조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152호, 2007.12.31>조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본칙 11조

이 법령 인용하기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58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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