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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3230호 · 하위법령 · 공포 2025. 10. 31. · 7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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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제2조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7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②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③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④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7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7자리 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⑤ 삭제

법인등록번호의 부여

제3조

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부여) 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②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

제3조의2

제3조의2(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 ①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별표 3)가 변경된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대표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법인등록번호의 부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③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및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처리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제4조

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①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 수, 일련번호 5자리 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4와 같이 구성한다. ②성별 분류번호는 남자를 3으로 하고, 여자를 4로한다. ③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5자리 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④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5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제5조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①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제5조의2

제5조의2(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① 재외국민이 개명, 성별관계 또는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따른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2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 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변경원인과 그 연월일 및 변경할 사항 3.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조제3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번호부등의 비치

제6조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로 부록 제4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② 삭제 ③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로 부록 제5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를 작성한다. ⑤등록번호부와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⑥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는 부록 제6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 및 부록 제7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을 각 비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서를 편철하여 보존한다. 1. 재외국민의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등록번호증명사항 변경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는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3년간 보존 2.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1년간 보존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제7조

제7조(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①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다음부터 ‘등록번호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8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증명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록 제9호 양식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③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업무는 관할에 관계없이 각 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관할전속등의 경우

제8조

제8조(관할전속등의 경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수수료

제9조

제9조(수수료) ①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 6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여신청서 등에는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붙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한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증명서의 인증문 여백에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한다.

부칙

부칙 <제1436호, 1996.07.20>부칙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 남동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8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평택등기소 및 송탄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송파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부칙 <제1478호, 1997.08.04>부칙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일산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호, 1997.11.27>부칙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구리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7호, 1999.09.03>부칙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9호, 1999.12.11>부칙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북익산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9호, 2000.09.25>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 소사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호, 2000.11.02>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6호, 2011.09.28>부칙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91호, 2012.04.09>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8호, 2020.06.26>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분류번호 61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2020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3호, 2024.11.29>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번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여된 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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