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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법령번호
대법원규칙 제2451호
공포일
2013년 2월 17일
조문 수
7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제3조(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제3조(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국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

제4조(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

① 본인의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제6조(봉급지급의 제외)

제6조(봉급지급의 제외)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시행내규)

제7조(시행내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제부칙 <제754호, 1981.02.23>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793호, 1981.12.02>조

부칙

이 규칙은 198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881호, 1984.06.20>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902호, 1985.03.14>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휴직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부칙 <제1004호, 1988.03.23>조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 공포법률 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344호, 1995.02.16>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501호, 1997.12.30>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034호, 2006.08.17>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082호, 2007.05.01>조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폐지) ①부터 ⑭생략

⑮휴직법관 등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휴직법관 등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을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후단을 삭제한다.

부터 생략

제4조 생략

제부칙 <제2451호, 2013.02.18>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7조

이 법령 인용하기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6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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