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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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①「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출납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명된 재무관등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을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을 "「국가재정법」및「물품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공보관실란, 심판사무국란 및 심판자료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