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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법령번호
건설교통부령 제529호
공포일
2006년 8월 2일
조문 수
3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또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ㆍ리도ㆍ농도일 때의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 간의 비용부담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비용부담의 기준)

제3조 (비용부담의 기준)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은 당해 도로가 지방도일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가 각각 50퍼센트씩을 부담하고, 시도ㆍ군도ㆍ구도ㆍ면도ㆍ리도 및 농도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25퍼센트를, 철도시설관리자가 75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부칙

제부칙 <제481호, 1974.06.10>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76호, 2002.07.16>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529호, 2006.08.03>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3조

이 법령 인용하기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6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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