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소보류자관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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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지
제2조(고지) 검사는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소보류 결정(이하 "보류결정"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사람(이하 "보류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 규칙을 준수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통지
제3조(통지) 검사는 보류결정을 한 때는 지체없이 보류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그 사건을 수사한 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감시
제4조(감시)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보류자의 동태 감시, 파악하여야 하며 출석 기타 감시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보류자에 대한 관찰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고 매월 1회이상 보류자의 동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협조의 요구
제5조(협조의 요구)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류자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신고
제6조(신고) ①보류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약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앞으로의 생업ㆍ가족관계ㆍ재산 및 생활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경찰서장을 거쳐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②전항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연서ㆍ날인하여야 한다.
보고
제7조(보고) 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류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생긴 때 2. 보류자가 그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 3. 보류자가 주거지를 무단히 이탈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하게된 때 4. 보류자가 사망한 때 5. 보류자의 신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때 6. 기타 보류자의 감시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때
감독
제8조(감독) 검사는 보류자의 감시 및 보도에 관하여 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을 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공소보류자 명부
제9조(공소보류자 명부) 지방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공소보류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보류자의 동태와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보도
제10조(보도) ①검사ㆍ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은 보류자에 대하여 생계 및 취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보도를 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갱생보호신청
제11조(갱생보호신청) 검사는 주거 및 연고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보류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해야 한다.
보류결정의 취소
제12조(보류결정의 취소) 검사는 보류자가 그 공소보류기간중에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류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내란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ㆍ반공법위반의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할때 2. 보류결정전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보류결정을 한 범행의 수사에 있어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 3. 반국가적 집단을 찬양ㆍ고무하거나, 이에 동조 기타의 방법으로서 그 집단을 이롭게 하는 언동을 한 때 4. 반국가행위자와 과거 반국적 노선에서 동조하던 자를 은폐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한 때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한 때 6. 보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ㆍ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한 지시ㆍ요구 기타의 명령에 불응한 때
취소시의 주의사항
제13조(취소시의 주의사항) ①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취소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찰서장과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