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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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지출 한도액의 통지
제2조(기금지출 한도액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정한 기금지출 한도액을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에게 알린다.
기금의 대하신청
제3조(기금의 대하신청)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영 제9조에 따른 대여업무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대여신청을 받으면 대여에 필요한 기금을 대하(貸下)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고
제4조(보고) 한국산업은행은 영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반기(半期)별 대여사업 추진상황을 그 반기의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