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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규칙

관세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4호 · 하위법령 · 공포 2026. 3. 20. · 31개 조문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사자격증

제2조

제2조(관세사자격증)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교부하는 관세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응시수수료

제3조

제3조(응시수수료) ① 「관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차시험: 3만원 2. 제2차시험: 3만원 ② 영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를 말한다.

관세사의 등록 신청

제3조의2

제3조의2(관세사의 등록 신청)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등록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사무직원의 채용 등

제4조

제4조(사무직원의 채용 등)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업무실적 내역서

제4조의2

제4조의2(업무실적 내역서) 영 제21조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제5조

제5조(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법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삭제

전략적제휴기업집단

제6조

제6조(전략적제휴기업집단) ①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하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력기업(전략적제휴기업집단 중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를 주도적으로 하는 하나의 기업을 말한다)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의 등록 및 업무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신청

제6조의2

제6조의2(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 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요건

제7조

제7조(등록요건)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라 함은 별표에 정한 것을 말한다.

부칙

부칙 <제197호, 2001.04.04>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중 응시수수료 금액에 관한 부분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 2008.08.21>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 2013.12.27>부칙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호, 2014.05.26>부칙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006호, 2023.07.04>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26.01.02>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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