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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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제2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수원시ㆍ성남시ㆍ안양시ㆍ부천시ㆍ고양시ㆍ군포시ㆍ과천시 및 의왕시 9. 충청북도 청주시 10. 전라북도 전주시ㆍ익산시 및 군산시 11. 전라남도 목포시ㆍ여수시 및 순천시 11의2. 경상북도 포항시 12. 경상남도 창원시ㆍ마산시ㆍ진주시 및 김해시 13. 제주특별자치도(종전의 제주시 일원에 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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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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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