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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법령번호
국토해양부령 제268호
공포일
2010년 7월 21일
조문 수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

제2조(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비율(회계 각 계정의 총 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범위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로계정: 1천분의 430 이상 490 이하

2. 철도계정: 1천분의 300 이상 360 이하

3. 공항계정: 1천분의 70 이하

4. 항만계정: 1천분의 70 이상 130 이하

5. 교통체계관리계정: 1천분의 100 이하

②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 구축 또는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비율을 1천분의 10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부칙

제부칙 <제43호, 1995.12.23>조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26호, 1997.12.30>조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00호, 2004.06.15>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세전입액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544호, 2006.12.30>조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7호, 2008.09.10>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68호, 2010.07.22>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본칙 2조

이 법령 인용하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65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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