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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장 항공기상청

제14조–제15조共 2 條

항공기상청

제14조

제14조(항공기상청) ① 항공기상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항공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

제15조

제15조(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 항공기상청에 두는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回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