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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장 한시정원

제20조共 1 條

한시정원

제20조

제20조(한시정원) ①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도입에 따른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상청 수치예보센터에 둔다. ② 인공지능 기반의 예보지원 및 기상기술 연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기상과학원에 둔다. ③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전주기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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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