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시간정책과제27조의2제27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①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