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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장 한시조직

제27조–제28조共 3 條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제27조의2

제27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①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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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