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ㆍ벽지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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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ㆍ벽지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ㆍ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
제2조(도서ㆍ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3호 다지역의 경기도 연천군란중 군남초등학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