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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번호
재정경제부령 제1호
공포일
2026년 1월 1일
조문 수
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인지의 인계

제2조(수입인지의 인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입인지의 인계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인지 인계ㆍ인수서에 따른다.

제3조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

제3조(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 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급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수입인지의 종류 및 액면가격

제3조의2(수입인지의 종류 및 액면가격) 영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는 16종으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10원ㆍ50원ㆍ100원ㆍ200원ㆍ300원ㆍ400원ㆍ500원ㆍ1천원ㆍ2천원ㆍ3천원ㆍ5천원ㆍ1만원ㆍ2만원ㆍ3만원ㆍ5만원 및 10만원으로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제5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5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공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공급기관은 그 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전자수입인지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전자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영 제7조에 따른 판매자의 요건을 확인한 후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신청서 등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과 계약의 내용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제7조수수료와 할인판매율

제7조(수수료와 할인판매율)

① 영 제10조제1호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2호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영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부칙

제부칙 <제81호, 1999.05.17>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95호, 2004.10.08>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입인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입인지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부칙 <제233호, 2011.08.31>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84호, 2013.12.17>조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41호, 2014.10.31>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16호, 2017.03.28>조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27호, 2017.07.05>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호, 2026.01.02>조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본칙 9조

이 법령 인용하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75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 (KOGL Type 1: At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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