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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01호 「어음법」 부칙 제83조 및 법률 제1002호 「수표법」 부칙 제6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어음교환소를 어음교환소로 지정한다.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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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01호 「어음법」 부칙 제83조 및 법률 제1002호 「수표법」 부칙 제6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어음교환소를 어음교환소로 지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