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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제1호 · 하위법령 · 공포 2013. 3. 23.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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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재무관의 대외직명

제3조

제3조(주재무관의 대외직명) ①외교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기타 국제협정에 따라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보좌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외직명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1호, 2013.03.23>부칙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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