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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148호 · 하위법령 · 공포 2025. 8. 12. · 14개 조문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제2조

제2조(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

제3조

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서식

제4조

제4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서식)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재외국민등록의 변경 또는 이동 신고의 서식

제5조

제5조(재외국민등록의 변경 또는 이동 신고의 서식) 법 제8조, 제9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귀국신고의 서식

제5조의2

제5조의2(귀국신고의 서식) 법 제9조의2 및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수수료

제6조

제6조(수수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부칙

부칙 <제21호, 2000.02.29>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외국민등록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재외국민등록부는 이 규칙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부칙 <제81호, 2007.11.19>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특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으로 본다.

부칙 <제1호, 2013.03.23>부칙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조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13호, 2023.05.04>부칙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④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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