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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48호 · 하위법령 · 공포 2025. 2. 17.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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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대상 및 등급 등

제2조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칙 <제4호, 2008.03.06>부칙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호, 2013.03.23>부칙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호, 2014.11.19>부칙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2호, 2015.03.1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호, 2020.02.20>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8호, 2025.02.17>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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