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人 LawPlayer logo

資料由法律人 LawPlayer整理提供·대한민국 법령 / LawPlayer,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반

하위법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법령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6호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조문 수
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

제2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2 나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력"이란 별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기술인력 중 고급기술인력으로서의 전문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비고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 또는 특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제3조 삭제

제4조

제4조 삭제

제5조

제5조 삭제

제6조

제6조 삭제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

제8조 삭제

제9조

제9조 삭제

제10조

제10조 삭제

제11조

제11조 삭제

제12조

제12조 삭제

제13조

제13조 삭제

부칙

제부칙 <제115호, 2001.08.04>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40호, 2003.06.23>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51호, 2004.07.06>조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00호, 2006.07.19>조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호, 2008.03.03>조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ㆍ제9호,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4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제5호라목,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로, "정보통신부장관이"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3호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그림 부분 중 "정통"을 "지식경제"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09호, 2011.04.06>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97호, 2012.05.31>조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부칙 <제1호, 2013.03.23>조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 제1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비고 제4호라목 및 같은 비고 제5호ㆍ제6호ㆍ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1호, 2013.03.24>조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1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비고 제4호라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부칙 <제93호, 2017.05.04>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호, 2017.07.26>조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비고 제4호라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156호, 2025.10.01>조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본칙 13조

이 법령 인용하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9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 (KOGL Type 1: Attribution)

本頁資料來源: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整理提供:法律人 LawPlayer· lawplay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