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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29호 · 하위법령 · 공포 2014. 4. 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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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제2조

제2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①「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청구 취소의 효력

제3조

제3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효력)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가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한 즉결심판절차는 취소시에 종료된다.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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