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처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 법률 · 공포 2017. 7. 26. · 15개 조문

2026. 10. 2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새 탭 ↗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새 탭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능인"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직능단체"란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직능인의 날)

제3조

새 탭 ↗

제3조(직능인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직능인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의욕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능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

제4조

새 탭 ↗

제4조(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 ①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능단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연합회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합회의 업무)

제5조

새 탭 ↗

제5조(연합회의 업무)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능인의 의식개혁 및 신지식인ㆍ신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수 2. 직능인에 대한 정보 제공 3. 직능인의 경제활동 현황 및 실태 조사 4. 직능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5. 직능단체 간의 공익사업 통합ㆍ조정 6. 직능단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7. 외국 직능단체와의 협력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

새 탭 ↗

제6조(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연합회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ㆍ교육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민법」의 준용)

제7조

새 탭 ↗

제7조(「민법」의 준용)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포상)

제8조

새 탭 ↗

제8조(포상) 정부는 직능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과 관련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지도·감독)

제9조

새 탭 ↗

제9조(지도ㆍ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8852호, 2008.02.29>부칙

새 탭 ↗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03.23>부칙

새 탭 ↗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11.19>부칙

새 탭 ↗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07.26>부칙

새 탭 ↗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조문 목차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