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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육군정보학교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5726호
공포일
2025년 9월 1일
조문 수
5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정보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학교는 정보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제2조교장

제2조(교장)

①육군정보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육군정보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②참모부서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정보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제5조(정원) 육군정보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부칙 <제19682호, 2006.09.22>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8266호, 2017.09.05>조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정보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35726호, 2025.09.02>조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5조

이 법령 인용하기

육군정보학교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02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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