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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44호 · 하위법령 · 공포 2016. 8. 1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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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제2조

제2조(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1. 2008년 4월 19일까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0조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의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2. 공동주택단지 안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이하 "부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3.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으로부터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제3조

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주택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른다. ③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 등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면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 ④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제4조

제4조(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도임대주택등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한 후에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20722호, 2008.02.29>부칙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0849호, 2008.06.20>부칙

부칙(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을 "「임대주택법」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하며, 제3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1445호, 2009.04.21>부칙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⑪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443호, 2013.03.23>부칙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5339호, 2014.04.29>부칙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보금자리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을 "(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369호, 2015.06.30>부칙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763호, 2015.12.28>부칙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7444호, 2016.08.11>부칙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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