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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1593호
공포일
2021년 4월 5일
조문 수
1
제본문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부칙 <제20118호, 2007.06.28>조

부칙

이 영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5376호, 2014.06.11>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8413호, 2017.11.07>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31593호, 2021.04.06>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본칙 1조

이 법령 인용하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04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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