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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593호 · 하위법령 · 공포 2021. 4. 6.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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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부칙

부칙 <제25376호, 2014.06.1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413호, 2017.11.07>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93호, 2021.04.06>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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