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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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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