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3호 · 하위법령 · 공포 2014. 12. 16. · 7개 조문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복

제2조

제2조(법복) ① 재판관은 심판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재판관의 법복은 자주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

법복의 지급

제3조

제3조(법복의 지급) ① 재판관에게는 법복 한 벌을 지급한다. ② 법복은 임기 중 한 번 지급한다.

법복의 재지급 등

제4조

제4조(법복의 재지급 등) 재판관에게 지급된 법복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지급한다.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