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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22조–제24조共 5 條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제22조

제22조(국민성장펀드추진단) 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국민성장펀드총괄과ㆍ첨단산업1과ㆍ첨단산업2과 및 국민지역참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민성장펀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으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성장펀드"라 한다) 운용에 관한 총괄ㆍ조정 2.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민성장펀드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4. 국민성장펀드 관련 제도 개선의 총괄ㆍ조정 5. 국민성장펀드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 6. 국민성장펀드 관련 운영기준 등 지침 수립ㆍ운영 7.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성과관리 및 평가 8. 국민성장펀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국민성장펀드 관련 해외동향 분석 10. 국민성장펀드 관련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④ 첨단산업1과장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첨단전략산업기업(인공지능 업종의 첨단전략산업기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성장펀드 운용 2.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산업의 현안 분석ㆍ관리 3.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 및 관련 협의 총괄ㆍ조정 4.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5.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지원방안 수립ㆍ시행 6.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현황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⑤ 첨단산업2과장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인공지능 업종의 첨단전략산업기업, 같은 항 제3호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성장펀드 운용 2.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산업의 현안 분석ㆍ관리 3.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 및 관련 협의 총괄ㆍ조정 4.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5.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지원방안 수립ㆍ시행 6.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현황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⑥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성장펀드 중 민간분야 펀드 운용 2. 민간분야 펀드 중 국민참여형 펀드 설계 및 운용 3.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민성장펀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정 5. 국민성장펀드 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ㆍ조정 6. 그 밖에 추진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기업구조개선과

제23조

제23조(기업구조개선과) ① 기업구조개선과의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업구조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한시정원

제24조

제24조(한시정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回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