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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856호 · 하위법령 · 공포 2015. 11. 25.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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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력검사의 대상 등)

제2조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轉職)시험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공동으로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위탁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

제3조

제3조(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제4항, 제29조제5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체력검사 결과는 별지 서식의 체력검사 판정표에 기록하고 즉석에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부칙 <제639호, 2008.05.21>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755호, 2011.11.0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및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의 체력검사 합격기준과 체력검사 판정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87호, 2013.03.23>부칙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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