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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출판지원단령

국방출판지원단령

대통령령 제31909호 · 하위법령 · 공포 2021. 7. 27.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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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

제1조(설치) ① 군 인쇄 및 출판 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출판지원단을 둔다. ② 국방출판지원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업무

제2조

제2조(업무) 국방출판지원단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직할기관 및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 필요로 하는 인쇄물, 전자출판물 및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단장

제3조

제3조(단장) ① 국방출판지원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채용한다. ③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출판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칙

부칙 <제31909호, 2021.07.27>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군인쇄창의 명칭 변경에 따른 창장 및 군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군인쇄창령」에 따른 국군인쇄창의 창장 및 국군인쇄창 소속 군무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국방출판지원단의 단장 및 국방출판지원단 소속 군무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군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군인쇄창"을 "국방출판지원단"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군인쇄창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국군인쇄창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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